소송에서 패소하게되면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 다 물어줘야되나요?
소송 진행 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고소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 시 발생 했던 비용들은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물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부 패소했다면 대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고 이 경우 상대방이 쓴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더해서 피고라면 원고가 쓴 인지액 송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선임할때 지급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