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나 혹은 회사가 차입한 대출금의 평균이자율 둘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출이 없는 회사의 경우는 법정이자율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법정이자 4.6%로 계산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777,160원 X 4.6% X 333일(1월1일 ~ 11월 29일까지의 이자)/365일 = 8,174,237원
위의 내용에서 보면 원금상환일인 당일 30일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차입금을 차입한 날짜에서부터 차입금을 상환한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 당일을 제외한 333일의 이자를 계산하셔서 지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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