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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주식회사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194,777,160원

이자계산 시작일 2022.01.01

이자계산 종료일 2022.11.30

법정이자4.6% 했을때

제가 계산한 인정이자 금액은 8,198,784원 인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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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1.30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나 혹은 회사가 차입한 대출금의 평균이자율 둘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출이 없는 회사의 경우는 법정이자율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법정이자 4.6%로 계산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4,777,160원 X 4.6% X 333일(1월1일 ~ 11월 29일까지의 이자)/365일 = 8,174,237원

    위의 내용에서 보면 원금상환일인 당일 30일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차입금을 차입한 날짜에서부터 차입금을 상환한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 당일을 제외한 333일의 이자를 계산하셔서 지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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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이자를 월할 계산했을 경우 8,213,104원의 11개월치 기간 이자가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이 일할 계산하셨다면 계산 식이 달라지는데 일할 계산일 경우 해당 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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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4777160원에 대하여

    11개월동안 4.6%의 이자를 계산하였을 때,

    세전이자로 약 8,213,104원 정도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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