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중첩되어야 한다는 노동관련 법 규정은 없으며 환자의 상태와 특이점 등을 다음 근무자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시간을 달리하여 공동근무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되면 퇴근자에게는 이미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또는 출근자에게는 조기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시간을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넣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