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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조롱이123
단단한조롱이12323.01.18

3교대 근무 간호사인데 근무시간 중첩이 꼭 되야하나요?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는 근무시간에 다음 근무조와 업무인수인계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법조항에 의해 근무시간 중첩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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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중첩되어야 한다는 노동관련 법 규정은 없으며 환자의 상태와 특이점 등을 다음 근무자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시간을 달리하여 공동근무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되면 퇴근자에게는 이미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또는 출근자에게는 조기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시간을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넣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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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중 교대조의 근무시간이 반드시 겹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업의 특성상 근무 교대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필연적으로 겹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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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는 근무시간에 다음 근무조와 업무인수인계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첩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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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중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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