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빚은 몇대까지 대물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눈데 빚이 있다는 것을 알기되어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재산보다 옛날 보증서준 것들로 인해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모든 친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보니 한명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하여 할머니의 자녀인 저희 부모님 선에서 서류릋 마치려하였었는데요
문제는 한정승인자체가 모든 빚을 자신이 가지고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이다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고싶지 않아해서 입니다
그래서 손자녀에 해당하는 저까지 그냥 상속포기로 다 서류 준비해서 진행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일반 상속포기만 진행할 경우에 저는 할머니에게 손자손에 해당하는데 손자손이 차후 아이를 낳아도 빚이 대물림 되어지지 않나요??
또한 이런식으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도 피해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상속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더 이상 질문자님이나 그 자녀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로 형제자매, 나아가 그 다음 순위로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4촌 이내의 친족 모두가 한다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태어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즉, 망인의 손자녀)는 자녀에게도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