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빚은 몇대까지 대물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눈데 빚이 있다는 것을 알기되어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재산보다 옛날 보증서준 것들로 인해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모든 친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보니 한명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하여 할머니의 자녀인 저희 부모님 선에서 서류릋 마치려하였었는데요
문제는 한정승인자체가 모든 빚을 자신이 가지고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이다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고싶지 않아해서 입니다
그래서 손자녀에 해당하는 저까지 그냥 상속포기로 다 서류 준비해서 진행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일반 상속포기만 진행할 경우에 저는 할머니에게 손자손에 해당하는데 손자손이 차후 아이를 낳아도 빚이 대물림 되어지지 않나요??
또한 이런식으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도 피해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