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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맥은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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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인가요?

미국 주식매매해서 수익이나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생상품도 같은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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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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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미국 증권거래세를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개인이 취득 또는 양도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서 부과합니다.

    한편,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

    으로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의 순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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