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 비과세-요율 계산법 궁금합니다
근로자A님이 월급여 300만원을 수령하고있는데요
기본급2,413,726원 /연장수당 656,274원 /연구수당 200,000원 으로 항목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연구수당 200,000이 비과세 항목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가
월급여 합계인 300만원에 대해서 요율을 곱해서 정해지는지, 아니면 비과세 항목을 뺀 280만원에 대해서 요율이 곱해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0만원이 비과세가 된다면 소득세가 28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던데
그러면 세금을 덜 낸게 되므로 [연구수당 으로 분류없이 300만원(기본급+연장근로수당)] 일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항목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뺀 280만원에 대해서 요율이 곱해서 정해집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말정산시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을 뺀 280만원에 대해 요율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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