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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4.02.15

급여항목 비과세-요율 계산법 궁금합니다

근로자A님이 월급여 300만원을 수령하고있는데요

기본급2,413,726원 /연장수당 656,274원 /연구수당 200,000원 으로 항목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연구수당 200,000이 비과세 항목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가

월급여 합계인 300만원에 대해서 요율을 곱해서 정해지는지, 아니면 비과세 항목을 뺀 280만원에 대해서 요율이 곱해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0만원이 비과세가 된다면 소득세가 28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던데

그러면 세금을 덜 낸게 되므로 [연구수당 으로 분류없이 300만원(기본급+연장근로수당)] 일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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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항목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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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뺀 280만원에 대해서 요율이 곱해서 정해집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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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말정산시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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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을 뺀 280만원에 대해 요율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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