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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한 조항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요건 확인 후 지급명령 결정을 법원에서 송달하고 채무자가 2주이내 이의를 하지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간명하게 종료되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