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제기 하기전 채권자와 채무자에 있어서 채권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지급명령이 적합한 소송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소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