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발한꾀꼬리18
활발한꾀꼬리18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

21년 10월 이후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6월부터 5개월동안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11월에 매도하면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면 전체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10월 이후부터 발생된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10월 이후부터 발생된 수익을 계산할수는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로고
      세무·회계현직 세무사·회계사가 답합니다. 가상화폐로 수익시 세금신고는?

      써니들맘

      2021. 03. 30. 22:10

      전업주부로 10년간 수익이 전혀 없다가 올해부터 가상화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상화폐는 내년부터 세금부과 된다는데 그럼 올해까지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소득신고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세무

      궁금해요  신고 0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송용현 세무사

      답변자 인증 뱃지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도시 절세 전략으로는 해를 나누어 매도해 250만원의 공제를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어 2021년 10월 1일이 아닌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는 21년 10월 이후 가상화폐 양도분에 대해서 과세예정이었지만 과세인프라구축문제로 인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양도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미루어졌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세금 부과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12월 31일일까지 매도 후 출금해서 해당건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않고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내년부터 다시한다고 하는 계획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