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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요보이
케요보이20.01.2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당여부 및 징계 관련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사건개요)

A 대리 : 선배, B 대리 후배

B대리가 A대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 및 태도로 A대리가 후배인 B대리에게 불만을 품고 인수인계 미팅 시에 옆자리로 다가서서 욕설 발언.

B대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욕설을 듣고 폭행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여 인사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둘 중 한명의 부서이동을 요청한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취하게 될 처분에 대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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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한편,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4. 참고로 피해자가 배치전환 등을 통한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2.)내용을 첨부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2.)]

    •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의 공개 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고 배치전환 등을 통한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자는 괴롭힘 상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중단될 수 있으나, 행위자가 또 다른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보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담일지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별도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하여 배치전환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토록 함.

      - 피해자가 진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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