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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악어267
차분한악어267
23.06.21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12인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직속상사 1명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접수되어 인사 및 고충처리담당자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 후 내부공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일단 지방으로 전보인사를 내었는데, 가해자가 이는 부당한 조치라며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부당한 조치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말대로 너무 과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76조에 보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 보낸것이 과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징계가 나오면, 징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시켜줘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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