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원칙 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필요합니다.
다만 타 지방으로의 전보는 가해자로서는 별개의 징계로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한 징계로서의 전보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의 전보 처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졌을때 별개의 징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사유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할 경우에 실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 보여질 경우 그 징계의 타당성은 별개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과하여 징계로 다툴 경우 별개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