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12인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직속상사 1명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접수되어 인사 및 고충처리담당자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 후 내부공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일단 지방으로 전보인사를 내었는데, 가해자가 이는 부당한 조치라며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부당한 조치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말대로 너무 과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76조에 보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 보낸것이 과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징계가 나오면, 징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시켜줘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지방으로 전보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끝난 후에도 가급적 공간분리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업무상 필요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생활상 불이익이나 협의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해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지방으로 인사조치가 적절하다고 하였어도
해당 가해자가 부당한 인사처분을 주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분리조치는 필요하나, 분리의 정도는 필요한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피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으로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다소 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회사에서 다른 분리 조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때도 회사에서의 판단에 따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낼 수도 있고, 징계 및 교육 등을 한 뒤에 원래 근무장소로 복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방이 어딘지에 따라 다를 듯 하네요.
분리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서울 살고 서울 출근하던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면
그 숙박비와 교통비는 근로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모든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그냥 자택 대기발령 하시고, 추후 괴롭힘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때 부서이동이나 징계 등 하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원칙 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필요합니다.
다만 타 지방으로의 전보는 가해자로서는 별개의 징계로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한 징계로서의 전보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의 전보 처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따졌을때 별개의 징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사유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할 경우에 실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 보여질 경우 그 징계의 타당성은 별개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과하여 징계로 다툴 경우 별개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제3항).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는 하되 생활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감봉 등의 조치 외에 피해자와 분리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 단계에서 분리조치는 정당합니다.
징계 이후에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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