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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관수리29224.03.19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도 신고 할수 있나요?

부서내 선배로부터 직장내괴롭힘 당해 원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접수, 해결 단계인데 위원회 접수 이후 부서장이 되려 피해자들한테 너희가 잘못이라고 하며 부서내에서 무시하며 되려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라고 함.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행위자들 행동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인정함. 그러나 부서장은 지속 피해자들을 타겟 삼아 근무표등 불이익 주겠다고 하고 지속 무시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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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받아 보신 뒤에, 2차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재차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을 사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건과 별개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부서(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입증 자료들을 증빙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차 가해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차 가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차가해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서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괴롭힘 인정 이후 부서장이 2차가해를 한다면 다시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가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행동은 또 다른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