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받아 보신 뒤에, 2차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재차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을 사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