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팀원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A라는 팀장과 B라는 직속 부하직원의 대화과정에서 B라는 부하직원이 A팀장에게 모두가 들을수있게 큰소리로 반항을 하였다면,
그리고 사규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가 명시되어있다면,
이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시말서제출 혹은 감봉정도의)를 내린다면 보편적으로 봤을때 타당성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팀원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A라는 팀장과 B라는 직속 부하직원의 대화과정에서 B라는 부하직원이 A팀장에게 모두가 들을수있게 큰소리로 반항을 하였다면,
그리고 사규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가 명시되어있다면,
이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시말서제출 혹은 감봉정도의)를 내린다면 보편적으로 봤을때 타당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