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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겁나빠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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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부모가정에 살고있는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신데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 전 마지막 기회겸 고지문을 보냈습니다. 강제집행이 정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해 잠 못 이루며 살아갑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제 생활에 필요한 침구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 옷, 화장품, 미래에 필요한 공부 서적이나 유인물 등 빨간딱지를 붙이나요? 2. 부모님은 유체동산 ( 땅, 집, 자동차, 자전거 등) 하나도 없으시고 집도 월세인데 집 안에 있는 TV,냉장고는 저희게 아닌데도 압류가 되나요? 부모님의 의류도요 3. 강제집행 진행시 집 안에 있다가 오셨을 때 문 열어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찾아보니 강제집행 폐문부재시 문 따고 들어오는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해서 오셨을 때 들어오시라고 열어주는게 나을 거 같아서요 4. 저희집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난 후 며칠 이내에 딱지 붙인 물품들을 가져가나요? 5. 물품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용역( 깡패) 이신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적은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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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및 경매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겠습니다. 질문자의 소지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물품 등도 명확하게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압류가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압류를 거부하기 어렵고 문을 잠그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고 협조를 일단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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