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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함123
듬직함12324.02.27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근무일이 토일월화 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이번 2주간 알바생분이 못오신다고 해서 사장님이 저보고 일주일동안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시네요 또 그 다음 일주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거는 사장님이 2주간 근무하는거는

일시적인거라서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십니다 제가 주말빼고 싶어서 빼는거도 아닌데 저거도 어떻게 보면 대타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나와달라고 한건데 근무일 변경일로 봐야 하나요?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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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2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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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사장의 요청으로 근로일을 바꾼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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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대타를 하지 않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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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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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초과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어서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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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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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노사간에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동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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