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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메로나23.01.14

하반기에 퇴사 했는데 연말정산은?

제가 하반기에 퇴사했는데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랑이 연말 정산 할 때 세대원인 제 연말정산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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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은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발급 의뢰하여 배우바 인적공제 여부 및 세액 환급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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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하반기 즉, 중도퇴자자(이직이 없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하여 현재 다른 회사를 안다니는)의 연말정산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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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함께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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