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은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발급 의뢰하여 배우바 인적공제 여부 및 세액 환급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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