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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하마6
핫한하마622.12.2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9월에 퇴사했어요.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가능한지요?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누구한테 언제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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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가로부터 6월말 이전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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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중되퇴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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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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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경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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