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경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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