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9월에 퇴사했어요.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가능한지요?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누구한테 언제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가로부터 6월말 이전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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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중되퇴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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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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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경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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