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방법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하는데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지 영사관을 통해 수기작성한 위임신청서를 확인받고 우편배송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좀더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고 하는데 위임장이 위임인신분증을 갈음할수 있을까요? 동생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고 이 아이도 상속포기를 같이 해야하는데 소송위임장 작성시 인감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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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달리 더 빨리 가능한 방법은 없어보이긴 하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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