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하는데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지 영사관을 통해 수기작성한 위임신청서를 확인받고 우편배송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좀더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고 하는데 위임장이 위임인신분증을 갈음할수 있을까요? 동생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고 이 아이도 상속포기를 같이 해야하는데 소송위임장 작성시 인감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작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