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군인의 직계존속 가족 수당 대상이 될까요???

만 70세 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번에 집을 팔고 군인인 아들의 관사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가족 수당 신청을 해도 될까요???

-. 아버지는 자신의 직장에 재직 중
-. 어머니는 종합소득 요건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

즉 고령이지만 각자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부양 하고 있으면
공무원 군인 등의 가족 수당 신청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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