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2호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보수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