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군인의 직계존속 가족 수당 대상이 될까요???
만 70세 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번에 집을 팔고 군인인 아들의 관사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가족 수당 신청을 해도 될까요???
-. 아버지는 자신의 직장에 재직 중
-. 어머니는 종합소득 요건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
즉 고령이지만 각자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부양 하고 있으면
공무원 군인 등의 가족 수당 신청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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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2호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보수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관 업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