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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6

근로자 4대보험을 낮추는 방법

근로자 4대보험이 많이 나오는데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시 기본급만하고 추후 성과금 식으로 지급하면 성과에대한 금액은 4대보험 부과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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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본금에 대해서만 신고하더라도

    추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성과금에 대해서 전체 4대보험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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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상여나 성과급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 부담을 낮춘 경우에도 다음년도에 4대보험 정산시기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어 추가납부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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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그놀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줄여서 신고한 이후에 상여금 등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는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월급여액을 줄여주거나 또는 많이 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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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내년 이후에는 상여를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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