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그놀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줄여서 신고한 이후에 상여금 등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는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월급여액을 줄여주거나 또는 많이 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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