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무슨 의미인가요?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쉽게 말해서 하나의 사건을 고발하면 여러가지 범죄사실도 다 죄가 된다는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서 드러난 범죄사실을 쪼개서 일부만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특정 사실을 고발하면 그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범되행위 전체가 수사 및 처벌 대상으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 고발하면 관련된 모든 범죄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 시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들이 있다면 그중 하나만 고발해고 나머지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함께 처리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다면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가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범죄 사실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고발하더라도 그 사건 전체로 수사가 확장된다는 뜻이지 고발했다고 새로운 죄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