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서 드러난 범죄사실을 쪼개서 일부만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특정 사실을 고발하면 그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범되행위 전체가 수사 및 처벌 대상으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 고발하면 관련된 모든 범죄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 시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들이 있다면 그중 하나만 고발해고 나머지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함께 처리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다면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가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범죄 사실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고발하더라도 그 사건 전체로 수사가 확장된다는 뜻이지 고발했다고 새로운 죄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