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증거자료나 주장에 대하여도 일단 고소가 접수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그 이후 각하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위 고소의 남발은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