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4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11월 취득이면 상각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수정신고(업무용소형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작성 및 세무조정 필요)해야하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4년 상각액과 무관하게 25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취득금액 * 1/5)및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 최소한 25년이후 업무용 승용차 상각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각이 종료되는 29년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 중 1000원 제외한 금액을 전부 감가상각비로 계상 후 상각종료
-> 29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보다 적으나 이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고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쪽을 더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