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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호랑나비43
학교 행정실 사무보조 공고가 나왔는데 주 14시간 6개월근무고 대체라 연장은 없습니다. 주14시간은 주휴수당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도 안되나요?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안되고 단순 알바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로 근로하신 기간을 경력으로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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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1주 14시간 6개월 간 학교 행정실 사무보조로 근무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도 경력증명서에 근무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안되고 단순 알바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 표기하여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14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근무경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