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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기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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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10월 24일부터 6개월 간 근무하며, 별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시 계약이 계속됨(현재 5개월 차 근무 중)

- 근로시간: 13시부터 17시

- 근무일: 평일 매주5일근무

- 임금: 시간급: 금일만원정,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식대 없음

-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사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최소 상시 15인), 상조회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직원에게 보고 후 매달 하루정도 무급으로 일을 쉬었었는데 혹시 유급으로도 쉴 수 있는 걸까요?

2.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쉬었던 날들도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3. 외조모상으로 3일 결근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3일 결근한 날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4. 이번 달 예비군을 하루씩 두 번, 이틀 가는데 이때에 급여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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