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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기린114
호화로운기린11424.03.06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10월 24일부터 6개월 간 근무하며, 별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시 계약이 계속됨(현재 5개월 차 근무 중)

- 근로시간: 13시부터 17시

- 근무일: 평일 매주5일근무

- 임금: 시간급: 금일만원정,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없음, 식대 없음

-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사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최소 상시 15인), 상조회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직원에게 보고 후 매달 하루정도 무급으로 일을 쉬었었는데 혹시 유급으로도 쉴 수 있는 걸까요?

2.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쉬었던 날들도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3. 외조모상으로 3일 결근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3일 결근한 날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4. 이번 달 예비군을 하루씩 두 번, 이틀 가는데 이때에 급여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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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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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 소급하여 지급받거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경조사 휴가는 사내규정에 경조사 휴가 명시여부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예비군 훈련은 공민권 행사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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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2. 경조휴가는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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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에게 보고 후 매달 하루정도 무급으로 일을 쉬었었는데 혹시 유급으로도 쉴 수 있는 걸까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해서 월마다 하루 무급으로 쉬었다면 해당 월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쉬었던 날들도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 이미 매월 무급으로 하루씩 쉰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무급으로 쉬지 않아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외조모상으로 3일 결근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3일 결근한 날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 경조휴가는 보통 회사 취업규칙에 유, 무급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조휴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4. 이번 달 예비군을 하루씩 두 번, 이틀 가는데 이때에 급여가 지급되나요?

    >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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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외조모상 등 경조사휴가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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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2. 네

    3.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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