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6년 9월 부터 16년 12월 까지 회사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아 교육을 듣고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엄연히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일한 기록이 없다며 교육 받은 사항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력 증명서를 발급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한 기록이 없는건 회사의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 입사하는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교육 첫날이 발령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규직원은 교육이나 경력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근무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미교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구하시고, 미교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이고 근로자가 그 참석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일도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확인 내역 등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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