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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콘도르239
갸름한콘도르23923.12.22

일용직은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6년 9월 부터 16년 12월 까지 회사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아 교육을 듣고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엄연히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일한 기록이 없다며 교육 받은 사항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력 증명서를 발급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한 기록이 없는건 회사의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 입사하는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교육 첫날이 발령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규직원은 교육이나 경력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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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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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근무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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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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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미교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구하시고, 미교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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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이고 근로자가 그 참석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일도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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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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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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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확인 내역 등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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