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9월 부터 16년 12월 까지 회사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아 교육을 듣고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엄연히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일한 기록이 없다며 교육 받은 사항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력 증명서를 발급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한 기록이 없는건 회사의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 입사하는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교육 첫날이 발령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규직원은 교육이나 경력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