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 월세 수입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래와 같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집 1채(지분 50%, 월세 100만원)
2. 가족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집 1채(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지분 25%, 월세 350만원)
2번 집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모두 한사람이 입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1번 집 월세의 50%인 600만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 아니면 600만원 + 2번집 월세의 25% 1,050만원 = 1,65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집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대인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