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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루
모찌루22.11.21

자동차 사고 후 간병비를 받고있는데 보험사측에 손해배상금 일부 청구서를 작성해줘도 되나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상태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60일치만 간병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미 지급받았던 간병비랑 추후에 간병비 지급받을 때마다 손해배상금(일부) 청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법적이나 보험쪽으로 지식이 없어 혹시 나중에 합의나 소송시에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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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감안해서 조기 합의을 시도 하였는데

    잘 되지 않은 걸로 보여 집니다

    손배청구서는 차후 합의시 합산 되어 질 것이니

    여기서 질문 마시고 여기저기도 물어 보지 마시고

    손해사정인 선임해서 진행 하세요

    여기저기 물어봐야 도움1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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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1-2급 상해에 대해 60일간의 간병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를 먼저 청구할 경우 이부분에 대한 서류 작성 후 청구하시거나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하시어 가불금을 받아 처리하셔도 될 것 입니다.

    서류 작성시 서류 내용 확인이 꼭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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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기준은 현실적으로 두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기준이 있고, 또하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가정한 법률상손해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60일치 간병비는 약관상 기준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가불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간병비는 향후 산정되는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보험사의 서류작성요구도 잘 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협조하셔도 향후 귀하께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에서는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의 상태가 중증장해가 예상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산정기준 중 법률상손해액 기준을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보상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계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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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이나 보험쪽으로 지식이 없어 혹시 나중에 합의나 소송시에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 네 관련은 없습니다.

    해당 간병비에 대하여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 정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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