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적격연금저축(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과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 포함하여 9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2%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900만원 납입한도액에 대하여 13.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1,188,000원의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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