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성공보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성공보수는 경제적이익(방어로 인한 이익 포함) 가액의 5%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귀속분의 5% 인데....
예를들어
본인은 재산이 3억원, 상대방은 100만원인 상태에서 재산분할 (50:50) 판결된 경우...
상대방에게 150,000,000원을 주고
본인에게 남은돈 150,000,000원의 5%를 성공보수로 주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50만원을 받은돈의 5% 를 성공보수로 하는지요?
재산분할시 상대방에게서 받는 돈보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 더 많다면....
억울할거 같습니다. 경제적이익이라 볼 수 없고 손해인데...
재산분할하고 남은돈으로... 성공보수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원고 / 상대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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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에게 남은 돈을 기준으로 5%의 성공보수를 적용할 것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은 방어비용을 포함하므로 본인에게 남게 된 돈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원고 청구금액에서 인용된 금액 또는 반소청구 금액에서 감액된 금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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