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성공보수는 경제적이익(방어로 인한 이익 포함) 가액의 5%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귀속분의 5% 인데....
예를들어
본인은 재산이 3억원, 상대방은 100만원인 상태에서 재산분할 (50:50) 판결된 경우...
상대방에게 150,000,000원을 주고
본인에게 남은돈 150,000,000원의 5%를 성공보수로 주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50만원을 받은돈의 5% 를 성공보수로 하는지요?
재산분할시 상대방에게서 받는 돈보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 더 많다면....
억울할거 같습니다. 경제적이익이라 볼 수 없고 손해인데...
재산분할하고 남은돈으로... 성공보수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원고 / 상대방: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