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시, 성공보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성공보수는 경제적이익(방어로 인한 이익 포함) 가액의 5%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귀속분의 5% 인데....
예를들어
본인은 재산이 3억원, 상대방은 100만원인 상태에서 재산분할 (50:50) 판결된 경우...
상대방에게 150,000,000원을 주고
본인에게 남은돈 150,000,000원의 5%를 성공보수로 주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50만원을 받은돈의 5% 를 성공보수로 하는지요?
재산분할시 상대방에게서 받는 돈보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 더 많다면....
억울할거 같습니다. 경제적이익이라 볼 수 없고 손해인데...
재산분할하고 남은돈으로... 성공보수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원고 / 상대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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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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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남은 돈을 기준으로 5%의 성공보수를 적용할 것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은 방어비용을 포함하므로 본인에게 남게 된 돈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원고 청구금액에서 인용된 금액 또는 반소청구 금액에서 감액된 금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