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와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대처
대학교 정문에서 나가는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 차량 상대 전동킥보드
해당장소에서 교육이 잇어 교육 종료 후 수강생들이 줄줄니 나가는 중 이었으며, 20이하로 주행중이엇습니다. 왼쪽에는 인도가 잇고 전동 킥보드는 오른쪽에 위치한 인도와 밀접하게 붙어 차도로 달리는 중 이엇으며, 킥보드를 인지하여 나름 거리를 조금 더 띄워 주행하였는데 킥보드가 갑작스레 들어와 오른쪽 범퍼와 박았습니다
상대는 찰과상에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고, 본인이 차량이 오는걸 인지햇는데 가까운줄 모르고 들어갓다 죄송하다 하였으며 보호구 미착용상태엿습니다. 경찰 및 구급은 상대가 원치않아 부르지않앗고 번호교환 후 택시 태워보내드렷고, 전 라이트쪽에 기스가 간 상태입니다
새벽 통증이 심해 병원간다는 연락을 받앗고 결과는 이상없다하였으며 합의 이야기는 없이 통화가 종료되었고 다음날 대인접수를 원한다는 연라이 왔습니다. 우선 저는 보험사한테 컨택한 상황인데 과실은 100:0으로 저인 것인지,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킥보드가 차량을 인지하고도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 혹은 충분히 거리가 있었음에도 갑자기 차량 쪽으로 다가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건 당시 내용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과실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