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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프레드릭

전동킥보드 '알파카' 사용하는 도중입니다.

전동킥보드 탑승 하는 도중 도로 가쪽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 걸어가오는 초등학생을 못보고 충돌 했습니다. 피해초등학생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이 경우 어떤 가중처벌이 더 떨어질까요? 큰 사고는 아니고 넘어져서 타박상이라고 하는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어떤 가중처벌이 더 떨어질까요?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아이를 충격하였다면, 이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중과실사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처벌은 더 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이 타박상 정도라면

      그 정도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경찰 신고 없이 처리가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및 약간의 위자료만 지급하고 종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이이 부모님과

      잘 협의하여 보상하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