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탑승 하는 도중 도로 가쪽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 걸어가오는 초등학생을 못보고 충돌 했습니다. 피해초등학생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이 경우 어떤 가중처벌이 더 떨어질까요? 큰 사고는 아니고 넘어져서 타박상이라고 하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