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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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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전동킥보드 '알파카' 사용하는 도중입니다.

전동킥보드 탑승 하는 도중 도로 가쪽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 걸어가오는 초등학생을 못보고 충돌 했습니다. 피해초등학생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이 경우 어떤 가중처벌이 더 떨어질까요? 큰 사고는 아니고 넘어져서 타박상이라고 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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