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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주먹밥
참치주먹밥22.09.30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교통사고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빨리 가겠다는 생각으로 전동킥보드를 탔는데요 ,

사거리 도로를 지나갈려고 쭉 직진 할려고 하는데 횡단보도도 한칸 남고 가는데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어서 우회전을 하여 바로 왼쪽 인도 부근으로 올라갈려고 했는데 뒤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에게 뒤인지 오른쪽인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받혔어요 .저랑 오토바이분 둘다 넘어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 하시더군요 . 경찰선생님분께 부모님 연락처랑 다 알려드리고 일단 학교 갔습니다 .




제가 첫번째 사진에서 하얀색이고 두번째 사진에서 파란색입니다




저는 만 15세 무면허인데 처벌은 어떻게 나오고 과실이 어떻게 잡히나요 ? 킥보드 운행할때 제일 끝 도로에서 운행했습니다 . 치료비도 다 물어 주어야 하나요 ?


1 . 과실률은 어떻게 나올려나요 ?

2. 상대방에게 합의금및 치료비를 지급 해야하나요 ?

3. 법칙금은 어떻게 나오고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

4. 저도 다쳤는데 치료비를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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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의 사고경위확인서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어느쪽에 과실이 있는지 등 먼저 확인히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제대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좀더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무면허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범칙금이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