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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무지45
성숙한꽃무지4523.07.28

피의자 조사 연락 다음날에 해도 괜찮을까요?

일주일전에 일어닌 형사사건으로 오늘 피의자조사 문자와 전화가 왔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가 이미 진행이 된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처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 연락을 오늘 받지 않는다면 경찰이 당장 내일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통지가 날아오나요? 내일이나 모레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연락을 하려 합니다. 그때까진 전화응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지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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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장 오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바로 다음날 출석통지가 오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일자는 충분히 조율가능하므로 전화를 안받을 이유도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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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면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사관에게 솔직하게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니, 수사일정은 잠시 연기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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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한 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경한 경우에 한정한 답변).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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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임의 수사로 강제수사인 구속 등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협의를 하여 일정을 얼마든지 조율 할 수는 있으니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것 보다는 (체포 등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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