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의자 신분이며 피해자 측에서 11월 말 사건 접수하였고 12월 중순에 경찰 쪽에서 접수? 하여 사건 조사 작한다고 하였습니다. 1월 10일 정도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가 멀리 있기에 일정이 확실하지 않아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수사관님께서 1월 10일 기준 다음주에 연락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연락이 없다가 오늘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1. 혹시 전화 한 번 못 받았는데 불이익이 적용이 될까요?
2. 출석 요구 기한을 정하고 맞춰나갈 겁니다. 이 때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다고 하면 합의해도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3. 진정서 작성(모욕죄)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4.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지만.. 합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 빨간줄 그이나요?? 경찰 출석 시 정말 솔직하게 답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