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고 가정을 했을때 어떤 법률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특별한 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사고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규율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