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23

유산상속 법무사 관련.....

아버지가 두달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법무사에가서 하면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유산상속에 관해 무지한 상태라


이렇게 지식in에 질문드립니다.


요약정리하자면


1.절차

그냥 근처에있는 아무 법무사에 가서 유산상속을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2. 유산상속 수수료

뭐 제일중요한건 돈이죠. 법무사에서 하면 유산상속 수수료가 드는데

대충 훑어보니 어떤곳은 바가지식으로 하는데도 있는것 같군요. 재산에 비례해서 수수료도 달라지겠죠?

적정 수수료가 어느정돈지


이상이구요, 바람직한 유산상속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이며, 부동산 상속 등기 이전은 법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해서 가격을 몇군데 알아보시면 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