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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29
되알진콩중이2921.10.14

격주 근무시 주휴일 발생하나요??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생기는데

격주로 주15시간 근무하면 (15+0+15+0)/2주=15시간 이렇게 보고 주휴일 생긴다고 볼수있나요??

2) 격주 근무시 대체공휴일 있는 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받나요?

3) 시간제 아닌 월급제는 주휴일, 유급휴일 근무시 1.5배, 비근무시 1배로 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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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격주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3) 월급제에서도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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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체공휴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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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생기는데

    격주로 주15시간 근무하면 (15+0+15+0)/2주=15시간 이렇게 보고 주휴일 생긴다고 볼수있나요??

    2) 격주 근무시 대체공휴일 있는 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받나요?

    3) 시간제 아닌 월급제는 주휴일, 유급휴일 근무시 1.5배, 비근무시 1배로 수당 받나요??

    4주평균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주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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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생기는데

    격주로 주15시간 근무하면 (15+0+15+0)/2주=15시간 이렇게 보고 주휴일 생긴다고 볼수있나요??

    ☞다음주 근로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격주 근무시 대체공휴일 있는 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받나요?

    ☞대체공휴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만, 회사에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간제 아닌 월급제는 주휴일, 유급휴일 근무시 1.5배, 비근무시 1배로 수당 받나요??

    ☞30인 미만의 경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급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30인 이상일 경우 1.5배,

    비근무 시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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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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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주라도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근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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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생기는데

    격주로 주15시간 근무하면 (15+0+15+0)/2주=15시간 이렇게 보고 주휴일 생긴다고 볼수있나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아도 지급하므로, 1주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월 ~금 15시간 근로라면 발생하나,

    월~금 5일로 표시할 경우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2) 격주 근무시 대체공휴일 있는 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받나요?

    대체공휴일이 휴일인 사업장이라면 나머지 근로일 출근하면 유급처리되며,

    휴일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출근해야 주휴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월~일 근무자가 금요일 퇴사하면 미발생입니다.

    3) 시간제 아닌 월급제는 주휴일, 유급휴일 근무시 1.5배, 비근무시 1배로 수당 받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1.5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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