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돈을 엄마 명의의 적금통장으로 5000만원을 이체해서 적금을 했는데 부동산 계약에 7000만원을 엄마가 딸에게 주면 5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이니까 증여세가 없는지 아니면 7000만원을 엄마가 딸에게 주는 것이어서 5000만 초과 2000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와 제3자에게 7000만원을 줬을 때 문제(딸은 기존 세입자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는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제로 증여받았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