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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23.11.17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딸이 돈을 엄마 명의의 적금통장으로 5000만원을 이체해서 적금을 했는데 부동산 계약에 7000만원을 엄마가 딸에게 주면 5000만원 제외하고 2000만원이니까 증여세가 없는지 아니면 7000만원을 엄마가 딸에게 주는 것이어서 5000만 초과 2000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와 제3자에게 7000만원을 줬을 때 문제(딸은 기존 세입자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는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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