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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말똥구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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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수정or재작성 질문입니다

지금 잔금 대출 심사중인데.

계약금이랑 잔금 금액을 잘못적어서 매도인과 함께 수정하거나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매매금액이 변하거나 대출금액이 변하는건 없음.

단순 계약금 1억 잔금 1.5억이면 -> 계약금 5천 잔금 2억 이렇게 수정

그냥 둘이 만나서 재작성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은행이나 등기이전법무사한테 연락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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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랑 잔금 금액을 잘못적어서 매도인과 함께 수정하거나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매매금액이 변하거나 대출금액이 변하는건 없음.

      단순 계약금 1억 잔금 1.5억이면 -> 계약금 5천 잔금 2억 이렇게 수정

      그냥 둘이 만나서 재작성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은행이나 등기이전법무사한테 연락을 해야하는지.

      ==> 서로 협의후 계약서를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정작성은 당사자간 만나서 하시면 되나, 계약서가 수정되면 현 진행중이 대출심사에도 문제가 될수 있기에 은행에는 사전 연락하여 가능여부 및 추가적인 절차등은 문의를 해보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이전법무사는 사실상 잔금이전 문제이므로 따로 연락을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