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따로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따로 타인이 돈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약에 그 보증금을 형제인 누군가가 기재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추후 다툼이 생겨도 보증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