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집이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와중에 동생이 근방에 직장을 얻어서 본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되겟다거 하는데 형제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의 전세거래도 가능합니다.
형제분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시세대비 적정가격에 전세를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시려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가서 계약서 쓰셔야 은행에서 인정을 합니다
부동산 관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들어가면 나중에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전화옵니다
계약한거 맞냐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하시고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형제간 전세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제간 매매, 임대차 모두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 및 형제간은 특수관계인으로 전세거래 자체는 자금의 흐름만 잘 갖추면 문제 없지만,
전세대출이 안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도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현제간 전세게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이므로 주민등록상으로도 실제로도 함께 거주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월세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전세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전세거래 시 전세대출은 불가하며 직접 자금 마련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가족간 전세 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 시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