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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형제간에도 전세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의 집이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와중에 동생이 근방에 직장을 얻어서 본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되겟다거 하는데 형제간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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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8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의 전세거래도 가능합니다.

    형제분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시세대비 적정가격에 전세를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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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시려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가서 계약서 쓰셔야 은행에서 인정을 합니다

    부동산 관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들어가면 나중에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전화옵니다

    계약한거 맞냐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하시고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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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형제간 전세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제간 매매, 임대차 모두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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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 및 형제간은 특수관계인으로 전세거래 자체는 자금의 흐름만 잘 갖추면 문제 없지만,

    전세대출이 안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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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도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현제간 전세게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이므로 주민등록상으로도 실제로도 함께 거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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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월세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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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전세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전세거래 시 전세대출은 불가하며 직접 자금 마련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가족간 전세 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 시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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