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영장안내주면 피고소인 조사도 안받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영장안내주면
이송조차 불가하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경찰이 일하기싫어서 핑계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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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여부와 이송여부는 상관없는 것이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고, 검사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영장을 요하는 수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안내준다고 하여 피고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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