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영장안내주면
이송조차 불가하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경찰이 일하기싫어서 핑계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여부와 이송여부는 상관없는 것이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고, 검사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영장을 요하는 수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안내준다고 하여 피고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