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분조사 관할경찰서로 이관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모욕죄 피의자 신분인데 이관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니까 고소접수된지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관할경찰서로 이관 못해준다고 하네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관시켜주는 건데 접수받은지 기간이 너무 오래되서 이관못해주는 그런 규칙같은게 있다고 멀리까지 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말해야 이관시켜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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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시간이 오래지나 이관을 못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규칙의 규정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없으니 이관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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