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시간이 오래지나 이관을 못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규칙의 규정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없으니 이관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