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경찰이 고소인 동의없이 고소반려 안된다고 들었는데 반려하려할시 동의안하면 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장 반려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고소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고소장을 반려 하지 않고 접수를 하여 그 사유를 내려 불송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반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소반려가 안되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