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이 없는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접이식 카트가 날아가서 뒷문과 뒷범퍼를 쾅 ~ 했습니다. 사업장이 100% 처리 해줘야 하는지..?? 저의 과실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장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과실
1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구역이고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세워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