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10.12 입사
2025.01.10 퇴사
5인이상 중소기업
근로계약서에는 휴가 및 연차
포함 1년에 5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정 상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기에 여름휴가때 사용 합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니
이런 작은 회사에 연차가 어디있냐, 신고한다고 하니 소진하라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소진하지 않아 사용못해 날아갔다는둥 ,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사에서는 안주면 그만이라는 식인데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못받는걸까요 ?
받을 수 있다면
며칠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23.10.12~ 24.10.11 까지 만근 24.10.12 ~ 25.01.10 까지 하루 결근 ->급여에서 차감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