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종료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30일 정도는 수급급여로 임금의 70프로 주신다고 써져 있으나
사장님께서 왠만해선 그렇게 안준다고 100프로 준다고 하셔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월급날에 100프로를 다 받게 되었으나
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사장님과 협의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해
사장님이 갑자기 전달에 100프로를 줬던 월급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다시 차액을 입금 시켜달라고 하셧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