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지급 여건이 안된다고 할 때)
처음에 사장님께서 제가 퇴직금을 안 받는 줄 알고 월급 이외에 따로 1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 드려서 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 월급 이외로 받은 100만원은 퇴직금 받을 실수령액에서 먼저 100만원 받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 달까지 받고 싶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1주일째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은데 사장님께서는 이번달까지 다 주는 것도 안 되고 나눠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매 달 100만원씩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700 좀 넘게 받을 돈이 있는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매 달 100만원만 지급가능할 정도의 사정도 아니신 거 같습니다.
1. 저는 나머지 미지급 된 퇴직금을 길어도 이번 달 내로 받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계속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합의가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빠른 시일내로 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2.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서 노동청에 미지급 신고를 했어도 퇴직금 지급 기한을 계속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지급 여건이 되는데 늦게 주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2.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게 되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하여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뭉닙니다.
2. 신고한 상태에서 조사 받고 기다리셔야죠
3. 그건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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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하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이 맞으며
퇴직이후 14일이 지나게 되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급여력이 안된다면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단 노동청 신고를 하고 회사의 지급여력이 안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장이 버티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바로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2. 처벌하면 됩니다.
3. 여건이 되는지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고 파산하지 않은 이상 지급 여건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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