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사장님께서 제가 퇴직금을 안 받는 줄 알고 월급 이외에 따로 1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 드려서 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 월급 이외로 받은 100만원은 퇴직금 받을 실수령액에서 먼저 100만원 받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 달까지 받고 싶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1주일째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은데 사장님께서는 이번달까지 다 주는 것도 안 되고 나눠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매 달 100만원씩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700 좀 넘게 받을 돈이 있는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매 달 100만원만 지급가능할 정도의 사정도 아니신 거 같습니다.
1. 저는 나머지 미지급 된 퇴직금을 길어도 이번 달 내로 받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계속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합의가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빠른 시일내로 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2.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서 노동청에 미지급 신고를 했어도 퇴직금 지급 기한을 계속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지급 여건이 되는데 늦게 주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