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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50
훌륭한개5019.04.19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중 사정상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주휴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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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 지급은 소정근로시간이 주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3.따라서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4.만약 주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약정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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