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는 다르게 사장 재량으로 근무일, 근무시간이 매주 달랐습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 근로가 일관되게 주 15시간이상이 되어 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랐다면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대체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체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타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한달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서면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재량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의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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