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서면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재량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의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