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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청가뢰126
덕망있는청가뢰12623.08.12

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대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속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는 다르게 사장 재량으로 근무일, 근무시간이 매주 달랐습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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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 근로가 일관되게 주 15시간이상이 되어 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랐다면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대체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체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타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한달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서면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재량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의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